2021년 부동산정책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주택1채만 소유했다면 사실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 2채 이상 갖고 있는 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3채 이상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세율 최대 6%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종부세가 줄어드는 세대도 있기는 합니다.
주택1채만 5년 이상 소유하고, 60세 이상이라면 최대80%까지 줄어듭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하나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합쳐서 12억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으면 이 세금공제 구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단독명의로 해서 9억원까지 우선 공제를 받고 고령자 공제 등을 추가호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택을 쉽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양도세도 크게 상승합니다.
주택을 샀다가 1년안에 팔면 이 가운데 차익의 70%를, 1년~2년안에 팔게 되면 60%까지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크게 오릅니다.
그동안은 기본 세율에 10~20%만 더 냈는데 앞으로는 10%씩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깐 20~30%를 더 내야 합니다.
이 정책은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은 5월말가지 이런 매물들을 파는 것이 좋겠죠??
2021년도에는 분양권도 주택의 수로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주택1재랑 아파트 분양권 각각 갖고 있다면 그 뒤에 주택을 한번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새로 분양권 취득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서 양도세가 크게 올라갑니다.
만약 식구수가 늘어서 큰 집으로 옮기려다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분들은 억울하죠. 이때도 적용되면 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를 두고 세금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01년 6월부터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을 할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 과태로를 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숙사, 고시원 같은 이런 전입신고를 못하는 곳은 제외가 됩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민영 주택에 청약을 넣는다면 외벌이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이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얼마인지 감이 안오시죠??
자녀 없는 외벌이 부부는 월소득 613만원 이하, 맞벌이는 701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생에 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을 살때도 월소득 70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월소득기준을 많이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것이 너무 낮고,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동주택 2030년까지, 단독주택 2035년까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맞춰집니다.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3년까지 70%로 오르고 이후 매년 3%씩 올라서 2030년에는 90%로 맞춰집니다.
공기가격이 오르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면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3년동안 1가구 1주택 보유한 분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율을 일부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세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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