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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국민연금 부부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부분

by 향긋한커피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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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부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부분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해에 잘못된 정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두사람 다 각각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입니다. 음...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연금은 가족이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각자 생을 마칠때까지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연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매원 15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인은 20년간 가입하서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부는 매월 2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이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다면 당연히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받고 유족연금만 받게 되며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종류가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르 가지고 있기 때문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손해보는 것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을 받아야 하겠죠. 근데 유족 수급 요건이란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 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1이상 또는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5년간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족 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의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연금액(가입기간이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20년 미만 50%,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입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온다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가입해서 둘 다 부었는데 둘 중 한명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꺼는 거의 꿀꺽같아 보이네요.

 

여기서 궁금증 발생??!!!!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을 한다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3년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장자의 출생생년도에 따라 55세~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원을 초과하면 유유족연금 지금이 정지됩니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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