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나중에는 정말 언젠가는 통과가 되는 날도 올 것이라고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입니다. 동의 없는 통화, 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0여개주와 프랑스에서는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입니다.
(솔직히 이게 정치인들 뒤 구린거 폭로 당하지 않을 보호 목적인 걸로 보이지 않나요??ㅎㅎㅎ)
국내는 제3자의 대화 녹음하거나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애플은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샤오미는 일부제품에서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반면 갤럭시는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분명 업무때문에 통화를 녹음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고 재미있게도 갤럭시 판매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017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명 녹취는 협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광림의원은 2017년에 이용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사업자가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 알리도록하는 법안을 냈고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