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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도입이 됩니다. 과연 나는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본인 적립액 월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
-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 총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30만원을 적립
- 3년 뒤 총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는?
신청 당신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 월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중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 없음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경우 연령기준(만19세~34세)미충족으로 가입이 안됨.
- 이는 만15세~19세에도 동일 적용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15~39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
-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됨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3주차 (8월1일~5일까지 추가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7월18일~29일 2주간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 시행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가입을 희망한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면 좋습니다.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복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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