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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중대재해법 자영업자인 저도 해당되나요?

by 향긋한커피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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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업계는 사업주들 준비가 덜 됐으니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2년간 미뤄달라고 했고

노동계는 법 집행을 미루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깜깜할텐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법의 확대 시행으로 83만7천 사업장이 추가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동네 식당이나 빵집, 반찬가게 같은 자영업자들도 포함인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정규직 사원은 2명입니다. 점심시간 일손이 딸려 평일에 2명 주말에 2명 알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적용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사장을 제외한 총 근로자 수가 6명이다보니 5인 이상 50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법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경우 1일 전체 근로자 수는 모두 4명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상시근로자 선정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2.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평사시 직원은 2명이지만 지난주 큰 행사를 맡아 사흘동안 알바 포함 하루 10명씩 일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까요?

사업주로 근로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다루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일 전부터 이전 한달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 기간 근로일수가 20일이었다 가정하면 상시근로자 합계가 64명이니 하루 평균 3.2명이 일한 셈입니다.

 

3. 요식업을 하고 주방장 등 정규직 사원이 12명인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할까?

안전관리자는 5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배치 의무가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인력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4.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5명입니다. 직원이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나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중대재해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죠?

자영업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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