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하순부터 발송이 되죠. 6월1일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상당한 목돈을 내기 때문에 절세 전략도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공동명의는 주택지분을 쪼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말하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립니다. 정부가 종부세 공제금액을 부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총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한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와 비교
2021년 말 정부가 공포 시행한 종부세 개정안에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고령자세액공제를 만60세~만65미만은 20%, 만65세~만70세미만 30%, 만70세 이상은 40%씩 적용합니다. 장기보유자는 5년~10년미만 20%, 10년~15년미만 40%, 15년이상은 50%를 세액공제합니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18억원을 넘기면 공동명의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도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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