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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by 향긋한커피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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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사분야 합의서를 말합니다. 이 합의서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야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를 말하며 남북군사당국이 4.27판문점선언 제2조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 합의를 이행할 것임을 공약한 합의서입니다.

 

9.19 군사합의 주요내용

  • 적대행위 중지-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 서해 평화수역 조성-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 남북교류협력 군사적 보장-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
  • 군사적 신뢰구축-군사 당국간 직통전화 설치,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국제상선공통망 운영 등

1조3항 효력정지

9.19 군사합의 1조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km(서부 지역) ∼ 40km(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에서는 모든 기종들의 비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의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1조3항 효력정지를 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의 제1조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마무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23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9.19군사합의 1조3항의 효력정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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