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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같이 있는데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요.
공공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대상인데요.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요건 등 자세한 청약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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