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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선정방식은?
일반공급 물량의 80%를 입주자저축(주택종합청약저축 및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에는 순차제 방식에 따라 선정됩니다.
잔여공급 선정방식은?
우선공급 결과를 반영한 총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점제 방식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면 잔여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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