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벗은 뒤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아 아내의 사망보험금 12억을 받게 됐다는 기사 타이틀을 보셨을텐데요. 여수 금오도 사건이 뭔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수 금오도 사건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남편은 후진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아내를 차 안에 둔 채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경사로에 주차되었던지라 차량이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기어는 중립에 놓여있어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남편을 고의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게다가 사고 직전 아내의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되었고 사고가 있기 불과 3주 전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남편으로 바뀐 점도 살인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 삼았죠.
여수 금오도 사건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1심은 남편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2심은 살인의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는 무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혀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여수 금오도 사건 보험금 12억
남편은 살인 혐의를 벗었으니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합니다.
1심은 남편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남편이 승소합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촉진법에 따른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을 보험사들이 소장을 받은 날로 본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2심 판결 선고일부터 12% 이율을 적용받아 보험금 12억은 물로 지연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마무리
사이드 브레이크는 안 채운다고 하더라도 누가 차에서 내릴때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리나요?
그것도 경사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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