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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요건 알아보기

by 향긋한커피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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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24세 청년에게 25만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11월1일부터 30일 오후6시까지 진행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거나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인데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산한 만24세 청년입니다.

 

제출서류

추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기 때문에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급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기간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12월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가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하고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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