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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거쳐 신청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이틀안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20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이 대상입니다.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소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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