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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백신패스라 할 수 있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도입되었는데요. 노래방을 비롯해 경륜, 경마, 목욕탕 등 폐쇄적인 공간인 곳에서는 백신패스가 필요합니다.
백신패스가 필요한 곳인데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 차수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겐 1차 150만원 2차 이상부터는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꽤 쌥니다. 그러니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죠?
추가로 방역지침 미준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는 3개월이라는 운영중단 명령이 덜어집니다. 4차때에는 폐쇄명령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역지침도 잘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 관리자, 운영자 외에도 시설 이용자에게도 좀 더 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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