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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항소의 뜻 - 정인이 양부 항소한 이유 및 친딸 근황

by 향긋한커피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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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8일 항소장을 냈으며 참고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의 뜻

항소(겨룰 항 호소할 소)는 상소의 한가지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입니다. 참고로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입니다.

상소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신청)

 

정인이 양부가 항소한 이유는?

1심에서 아동 유기와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양부는 법정구속이 되는데요. 양부는 혼자 남은 큰딸을 위해서라도 사정 참작해주길 바란다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큰딸을 이유로 든다면 양부는 상고까지 할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정인이 양부모 모두 구속상태인데 친딸은 어떻게 되나?

부모의 학대를 보고 자란 정인이 언니이자 양부모의 친딸에 대한 보호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인이 양부모의 친딸은 비수도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진 이후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 주거지 근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로 바뀌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뿐 아니라 학대 이후 남은 가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유무를 판단한 이후 아동학대 가정의 부모를 상대로 상담과 검사 그리고 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남겨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친딸 역시 때리면서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도 친딸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내요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은 친딸이 머무는 집 앞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딸 역시 아직 어리고 학대 가정으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조부모 집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것은 학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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