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새집 분양 신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청약저축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헤택을 주고 있는데요.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이중 40%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최대 96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돼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청약저축 납입을 깜빡했다면?
너무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면 저축을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약저축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12월에 240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뿐 아니라 나중에 청약당첨까지 노린다면 한번에 큰 돈을 내기보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공제조건 확인
연말정산에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내 명의로 주책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7000만원을 넘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
부모가 세대주 내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월에 집 사면 그전에 부은 건 공제 되나?
12월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납입한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서 받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에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록을 하거나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세액자료를 조회할 때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납입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매월 10만원 내는 게 더 유리한 이유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분양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전체 예치금만 충족되면 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가 많거나 저축 총액이 커야해요.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 10만원이어서 매달 10만원 이상 여러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마무리
내 집 마련도 준비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올해가 가기 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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