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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및 기간은?

by 향긋한커피 202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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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원할 경우 9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 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됩니다. 신고기간은 9월16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이 발송되었다고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공제금액 11억원, 연령 (만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서비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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