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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가요?

by 향긋한커피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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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 12억 이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중과가 폐지됩니다.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됩니다. 즉, 종부세 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2018년 9월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 및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서울시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가 2023년 과세기준일 ㅣ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됩니다.

 

3.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12월1~15일)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종부세 과세는 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세율이 인하됐고 조정지역 2주택자 및 과세표준12억원 이하 중과가 폐지됐습니다. 또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었고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가 확대됐고 일시적 2주택 기간요건이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가 완화되었습니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 각각 9억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3.11.22 - [라이프] -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종부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하순부터 발송이 되죠. 6월1일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상당한 목돈을 내기 때문에

ssampaky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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