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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탄핵 심판을 받은 이유

by 향긋한커피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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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기각!!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제각기라 그때의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 발생 2시간 30분만에 현장 도착

  • 10월 29일 밤10시 43분 재난 발생 상황 접수.
  • 재난 대응 주무 관장인 이 장관은 11시20분에 참사를 인지. (참고로 윤대통령도 11시1분에 상황 보고 받음. 대통령보다 늦게 인지)
  • 11시49분 재난안전비서관에게 '현장상황파악 및 현장방문준비' 지시

 

이 장관은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일산에 거주 중인 수행비서의 관용차량을 기다립니다.

최초 보고를 받고 밤12시45분 이태원 도착까지 85분 동안 이 장관은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것 말고는 재난 수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늦장 대응을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자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의 판단이며, 국정조사에서도 피해자 치료와 응급의료제체 가동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응급의료 관련 기관에 연락할 수 있었지만 어떤 조정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죠.

 

  • 밤12시42분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 미참석.
  • 새벽 2시30분에 비로소 중앙대책본부가 꾸려짐.

 

 

부실 대처 인정 “지금 와서 보면 저의 행동이나 대응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 이 장관은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을 떠남.
  • 이때 현장은 희생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지도 못하고 임시영안소도 없어 길거리나 인근 건물에 분산되어 있었음.
  • 희생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송할지, 임시영안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조정해야 하는데 총책임을 맡은 이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나 조정도 없이 현장을 이탈.

 

무책임한 발언 "제가 놀고 있었겠나"

참사 발생 이틀날 10월30일 브리핑에서 

  • 취재진 질문 :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는지'
  • 이 장관 답변 :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무 장관의 발언은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 윤건영 의원 질문 : '최초 인지 시점부터 85분 동안 중대본을 설치하지 않고 뭘 했느냐'
  • 이 장관 답번 :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위원님?”

 

중대본 설치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 수습과 관련해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 들이 중대본에 참여해 긴급구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며 궤변을 늘어 놓기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

헌재는 재판관 9면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했음.

 

재판부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 장관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헌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봄.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함.

논란이 된 사후 발언에 대해선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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