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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2020년은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이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2개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사유는 1.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2. 채널A사건 감찰, 수사 방해 3.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정했는데요.
이번에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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