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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결국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뭐 아직 더 남아있긴 하지만요!!!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승준에게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https://youtube.com/shorts/b-YESW8LTm4?feature=share
유승준이 승소한 이유
재판부는 2017년 개정 전 재외동포법에서 병역기피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금지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행위 그 자체만 적혀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이 허술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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