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연말정산 연급계좌 환급 세액은?

by 향긋한커피 2023. 12. 5.
반응형

여웃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 이하의 돈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납입하기만하면 납입액의 최소 13.2%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급계좌 활용한 연말정산 방법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엔 9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공제율이 13.2%입니다.

예를들면 총급여액 4000만원이라면 매달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결과 내년148만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개인이 확정급여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는 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엔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