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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환급세액은?

by 향긋한커피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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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카드로 결제하느냐에따라 환급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환급 세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25%원칙입니다. 이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통 신용카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큽니다. 하지만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급액 넘어가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할 경우 25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000만원 이상 소비를 해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비액 1000만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만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액을 따질 때 카드 결세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합니다. 예를들면 총 급여 4000만원에서 상반기는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썼고 하반기는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늦게 사용했지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60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합쳐 총급여 2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비액 25%이하일 때까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무리

같은 돈 2000만원을 썼는데 신용카드로 2000만원 다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러니 체크카드 사용을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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