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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당적은 불법!

by 향긋한커피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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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 민주당에 가입했고 이번에 조국신당에 가입하려는 분들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돈을 내는 권리당원이 아니라서 조국신당에 가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원칙적으로 복수 당적은 불법입니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3월, 헌법재판소는 '복수 당적 보유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를 금한 해당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제55조가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정당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요.

 

이런거 가지고 찾아내서 처벌하고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 경우 조국신당에 가입하고 싶다면 권리당원이 아닌 민주당을 탈당하고 가입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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