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에서 8촌이내 혈족 6촌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제한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한 사건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B가 자신이 A와 6촌 관계라고 주장하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가 혼인무효판결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것이죠.
헌재에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제한하는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809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가족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결혼했다면 혼인이 무효이지만, A와 B의 경우처럼 6촌 사이인 것을 모른 채로 결혼한 경우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에서는 근친혼을 법으로 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습니다.
마무리
법무부가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근친혼에 대한 기준 재정립을 모색하는 데는 최근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국 특유의 가족관과 사회질서 유지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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