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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법사위원장 권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by 향긋한커피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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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법사위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약칭입니다. 법사위원장은 매번 국회가 새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법사위를 장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라고 말해 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 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할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절차를 보면,

[제안-회부-위원회 심사-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전원위원회 심사-본회의 심의 의결-정부 이송-공포]

이 순서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법률이 탄생하기 위한 중관 관문이 해당 상임위의 심사라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는 최종관심인 셈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심사를 합니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본인이나 소속 정당의 뜻을 관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 해 체계 자구 심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아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후반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각종 개혁 법안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법사위원장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인기가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과 직결돼 표심을 모으기 좋은 산자위, 국토위가 인기가 많고 일만 많고 힘들기만 한 법사위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법조 출신의 초선의원들이 파워게임에서 밀려가거나 2년만 법사위에서 보내면 좋은 상임위로 보내준다고 달래서 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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