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등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희귀 부작용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검토중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노르웨이 정부는 코로나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 배상금을 지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르웨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배상
현재 25건의 코로나 백신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발견되었던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한 사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이 부작용과 백신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배상이 적절하다고는 하나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영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배상
영국은 백신 유도 면역 혈전성 혈소판감소증 사례가 438건이고 이 중 사망이 79건이 있고 이것을 포함해 총 720건이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주 새로 접수되는 것으로 볼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가 인정되면 영국은 일괄적으로 12만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원정도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미국 코로나 백신 부작용 배상
미국은 지금까지 3천320건 이상의 백신 피해 배상 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중 1건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아직 절차는 진행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얀센 백신을 접종 후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는 희귀 부작용으로 사망을 했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도 희귀 심근염 또는 심낭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직도 백신접종을 여전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상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인과성을 인정받기는 다른나라도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백신 부작용 배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오면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미국과 영국은 투명하게 정치적인 요소 빼고 정말 국민을 건강을 살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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