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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by 향긋한커피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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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기업 못해먹겠다는 소리들이 쏟아진다. 남은 건 대통령 거부권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노란봉투법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범위 확대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제계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부분 원청, 하청 협업으로 이뤄진 산업이 많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 대표이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법 3조

경제계는 불법 파업을 더 부추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미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더 넓어서 단순비교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정리해고를 반대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하지만 프랑스는 아닙니다. 경제계의 말을 들어보면 노란봉투법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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