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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여에스더 쇼핑몰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by 향긋한커피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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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23.12.04 - [라이프] - 여에스더 허위·과장광고로 '고발' 적발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여에스더 허위·과장광고로 '고발' 적발이 아니라 고발입니다

여에스더는 장영란의 유튜브에 나와서 지난해 매출이 2000억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매출로 화제를 모았으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발당한 것이지 식약처에서

ssampakyk.tistory.com

 

당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그에따라 강남구청은 양벌 규정에 따라 다음주 행정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통지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유튜브에 나와서 이걸로 돈 엄청 벌었다고 했으니 큰 걱정은.....

왕창벌고 2개월 정지면....괜찮은거 같아 보여요.

 

 

참고로 글루타치온은 분명 효과가 있는데 경구섭취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온전히 글루타치온으로 합성되면 좋겠지만 평소 합성되던 만큼만 합성되고 나머지는 딴데 쓰여요. 그래서 실제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고용량 글루타치온 이런거 다 필요없단 소리죠. (저도 혹해서 사먹어봤었습니다. ㅋㅋㅋㅋ)

실제 글로타치온이 이렇기 때문에 과장광고로 판단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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