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벌금 아닌 징역형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소식이 있네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시
형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용어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했고
영리목적이 아닌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시에도 처벌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및
구입, 소지, 시청 등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도 변경되었는데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네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징역으로
바뀝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n번방 관련 국민들의 청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국회가 특히 성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는게
이왕 이렇게 개정하는거
아동, 청소년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성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요.
정말 잘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리벤지포oo 하시죠?
이건 영리목적으로
뿌리는게 아니잖아요.
리벤지포ㄹㄴ로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왕 개정하는거
성인까지 포함한다면
리벤지 역시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걸 n번방 하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확장 시켜야죠.
성 범죄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다 보호를 받아야죠!!
잘해놓고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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