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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은?

by 향긋한커피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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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에서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지난해 하반기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시다시피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등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해당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2024년 3월1일~15일까지

(2023년 연간 소득은 2024년 5월~3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ARS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 인터넷신청, 자동신청제도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은 신청자의 재산가액 등 지급 오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뒤 오는 6월 산정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 내 장려금 챗봇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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