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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향긋한커피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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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ARS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텍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장려금을 줌으로써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간 1회 정기신청과 연간 2회 신청이 가능한 빈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의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소득파악이 간으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자만 적용이기 가능합니다. 정기신청때 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예 놓치는 것보단 낫겠죠?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것이죠. 곧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다가옵니다. 준비를 해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1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입니다.

이때 신청을 하면 9월말쯤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대상자인 근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안안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1544-9944 신청
  • 홈택스 신청
  • 손택스 신청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사 요청
  • 세무서 방문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 서울청 : 02-2114-2119
  • 중부청 : 031-888-4199
  • 부산청 : 051-750-7199
  • 인천청 : 032-718-6199
  • 대전청 : 042-615-2199
  • 광주청 : 062-236-7199
  • 대구청 : 053-661-7199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때는 본인인증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가장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유선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누락으로 종종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보시고 해당된다면 세무서에서 소득 읹으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가구구분 연간소득 조건 지급 금액
단독 4만원 ~ 2,000만원 미만 15만원 ~ 52만 5천원
홑벌이 4만원 ~ 3,000만원 미만 15만원 ~ 91만원
맞벌이 600만원 ~ 3,600만원 미만 15만원 ~ 105만원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사업자 외 미등록 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았으면 안 됩니다.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을 넘기면 안 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미만

단, 맞벌이를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19년 6월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가 차감됩니다.

 

5월1일부터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텍스 로그인 자체가 살짝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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