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정리
2021년도에 받을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2021년에 받을 근로장려금의 35%를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0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만원에서 450만원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2020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득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50만원에서 700만원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2020년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득이 1,8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00만원에서 850만원 벌었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10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직장인, 회사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된 경우
2. 일용직, 단기알바(택배상하차, 공사현장, 편의점 등)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한 경우
(일용직의 경우 매일 일당을 받으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하로 일한 경우에 한함, 단,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우 1년 이하로 일한 경우까지 일용직으로 포함)
3. 종교인 중 근로소득계약을 맺고 4대보험을 떼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직장인 중 3.3% 세금을 떼고 계약한 경우
2.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3% 세금을 떼는 경우
3.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2021년 5월 정기신청때는 가능)
4. 종교인 중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납부된 경우 (종교인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했다면 가능)
(단, 2021년 5월 정기신청때는 가능)
5. 시간제 강사, 프리랜서, 단기 알바 등 기타소득으로 8.8% 6.6% 세금을 뗀 경우
6.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교사, 사학 등 연금을 받는 경우 (2021년 5월 정기신청때도 불가능)
7. 상가, 고시원, 원룸 등 건물입대업자의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