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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필수의료 패키지 혼합진료 금지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로 오세요

by 향긋한커피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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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의대정원 대폭 증원 의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긴축 방안이 있는데요.

의료계야 의대정원이란 문제로 빡쳐있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솔직히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란 말 들어보셨나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비급여는 환자가 내야하는 진료로 알고 있을텐데요.

감기로 예로 들자면 감기약 처방은 급여고 링거를 맞거나 독감수액 그리고 몸살수액 이런건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유난히 몸이 안 좋을때 약 처방받고 따로 수액맞을 때 있잖아요.

이를 혼합진료라고 하는데 이젠 이것을 막겠다는 게 혼합진료 금지입니다.

감기약만 타거나 수액 맞고 싶다면 다른 병원 가던지 다음날 또 병원을 들려야 하는 것이죠.

 

정부가 당장은 혼합 비급여 진료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체외충격파, 맘모톰, 하지정맥류 등으로 한정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술을 받게 된다면 실손보험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곧 환자의 부담입니다.

 

어떤식으로 비급여 보장을 금지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면 실손을 청구 못하도록 하던지

비급여 실손을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못받게 해 건강보험 긴축을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로 진료 받을래? 비급여로 진료 받을래?"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급여부분까지만 커버하는 실손이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면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는 상품을 팔겠죠.

 

보험사와 어떠한 결탁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확실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보험사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점점 확대된다면 이러한 일도 일어나는건데요.

건강검진때 우리 내시경 받잖아요. 다들 수면 내시경을 합니다. 수면은 비급여라 수면내시경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수면 없이 내시경을 받거나 비급여로 수면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면 내시경을 하면 비급여라 비용을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민영화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기드니깐...이름만 바꿔서 필수으료 패키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의료민영화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 투표 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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