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 기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 거래와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등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스프레드 거래
스프레드란 동일한 대상물 중 결제월이 다른 종목이나 또는 결제월은 같고 대상물이 다른 선물계약의 가격차가 확대 또는 축소될 것을 예상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선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높은 가격의 선물을 매도(상이한 선물계약 동시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스프레드 거래는 주가지수의상승 또는 하락보다는 그때의 선물가격의 차이에 대한 투자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기관투자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종목을 일시에 대량으로 자동매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한 사람이 KOSPI200종목 중 15개 이상 종목을 동시에 거래하는 것을 프로그램 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일반적으로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나뉘며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입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비싼 "콘탱고"상태에서는 비싼 선물을 팔고 값싼 현물을 사는 반면 반대의 "백워데이션"상태에서는 선물 매수, 현물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비차익 거래는 현물주식만 15개 종목을 한번에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들은 증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때는 손쉽게 "시장을 산다"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매수하고 반대로 증시 전망이 부정적일 때는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시장을 판다"고 하며 연기금 등 대형투자기관들이 보유 중인 인덱스펀드를 선물에서 현물로 교체할 경우 자주 활용됩니다.
공매도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합니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됩니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지만 반등시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공매도 거래의 70~80%를 외국인이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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