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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by 향긋한커피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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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고 일부 발언에 대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았는데요.

 

녹취가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될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녹취는 증거로 인정 받지 못하는데 주호민의 주장대로 녹취가 아니면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느냐에 공감을 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과 학생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기도 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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