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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헬맷착용도 안하고 킥보드타고 가다가 혼자서 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접질러서 혼자 응급실 왔는데 청구 받을 수 있냐는 글이 커뮤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의 경우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있고 이륜차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으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또는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되어 탑승시 보험사에 고지해야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쳤을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좋은거 가르쳐 준다 ㅠㅠ)
이거는 실비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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