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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육아휴직 중 퇴사했을 때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by 향긋한커피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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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획대로라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하지만 늘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육아휴직 1개월 남기고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퇴직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건 아닌지 그런것들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여제도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퇴직금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계속근료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육아휴직 중 퇴사했을 때 퇴직금이 궁금한 건데요.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느냐인데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한 경우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명시된 것으로,
이 때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일뿐 계속근료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 퇴사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한 조건은 없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바로 성과급이나 명절상여금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느냐인데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 기간 지급된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복직하면 좋겠지만 여러여건상 복직이 힘들경우들이 생기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는 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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