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이런 사규? 내규? 있는 곳들이 많죠?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 반환 없이는 불법입니다.
내보내려면 보증금 반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법보다 내규가 더 위에 있는 줄 아는 집 주인들이 많죠?
"내가 이러면 안된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미리 말해뒀고 안 지킨건 그쪽 잘못이니 못 준다고 하는 분들...
이런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흡연, 고성방가, 불미스러운 행위 들로 퇴거 시키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싶긴 하지만 강제 퇴거는 불법인데...
근데 중요한건 못나간다로 싸우면 임차인이 집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 벌금내면 땡이거든요.
당장 임차인은 잘 곳이 없어지니..손해는 결국 나라는거...ㅠㅠ
300x2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