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유치원에서 발생한 햄버거병이란?
경기도 안산시 ㅎ유치원에서 햄버거병 진단발생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인해 피해학부모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가 뒤늦게 역학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사건의 원인을 밝히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교사 그리고 환자 가족 등 202명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111명한테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발혔습니다. 그 가운데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했으며 입원 중인 아동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4명은 투석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병이란? (Hemolytic Uremic Sydrome)
단기간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희귀질환으로 정식명칭은 용혈성요독증후군입니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일종으로 신장이 불순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체내 쌓이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불리우게 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햄버거병은 고기를 잘 익히지 않고 먹거나,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마시거나 오염된 야채 등을 섭취하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리게 되면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며 경련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HUS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신장 기능이 크게 망가지게 됩니다. 용혈성빈혈, 혈소판감소증과 같은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으며 사망률은 발생 환자의 약5~1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예방법과 치료법이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투석, 수혈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57명이 확진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출혈성장염을 일으키는 2급 법정감염병입니다. 발열, 구토, 경련성 복통 등 장염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5~7일 동안 증상이 지속되다가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라는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독소가 몸에 펴져서 혈액 안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바람에 신장기능이 저하되고 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혈뇨, 혈변 등을 보게 됩니다.
지난 2016년에는 햄버거를 먹은 뒤에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고 신장기능의 90%를 잃은 4살 아이의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ㅇ르 낸 일도 있었지만 이번 유치원의 경우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햄버거병 예방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충분히 익혀먹고 조리를 할 때마다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덜 익은 소고기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 보균자가 조리한 샌드위치나 도시락, 조리된 음식과 식재로를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도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햄버거병 감염 경로는 미궁
질본과 안산시는 집단감염 원인을 찾기 위해 조리사의 인체 검체, 조리에 쓰인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를 채취했지만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급식으로 제공했던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도 검사했지만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급식법 유치원은 제외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양질의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식재료와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 대상은 초등학교, 중하교, 고등학교입니다. 유치원은 제외인데요. 이때문에 유치원은 교육 당국이 위생 감독관리하는 학교급상 대상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가 위생점검하는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만든 학교급식운영위생관리지침에서 식새료 보관방법까지 세부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제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이 없어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개정하면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내년1월부터 시행됩니다. 바뀐 법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서 급식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식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식재료 선정과 구매, 검수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이 직접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미취학 아동 100여명이 집단으로 감염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섣불리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면 다른 유치원, 다른 학교에서 이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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