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로 부터 퇴직을 권유 받았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로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다 되서 그만 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르르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측으로 서류가 넘어가야 하는데 이걸 늦게 처리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렇죠!! 이럴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나올때 잘 나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개판으로 나왔다간 후에 복잡한 일로 얽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에서 서류가 넘어갔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의 급여일수르르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1일 상한액은 현재 6만6000원으로 최대 월19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나이에 따라 120~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일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장 27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수급자의 실업인정 집체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실직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차례정도는 (1차와 4차)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당분간은 처음 신청할 때만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대리 출석은 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제출할때에도 대리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피한다면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다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대리출석, 대리전송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국내에 없다는 것이 전산망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법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여행 중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 재취업 노력 신고서를 대리 제출한 경우 수급비를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신고도 대리전송이 안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계획과 지정 수급인정일이 겹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1회 한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 2주 전에 사유 관련한 사실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로 인해서 실업인정일을 출석을 못하거나 인터넷 전송을 못할 경우도 있는데...이때도 1회에 한해서 수급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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