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뉴홈 국민주택 85%가 특별공급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게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다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대상입니다. 지난해는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처음 신설되었고 이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긴 겁니다. 이름 그대로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모 기준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을 한 이들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는 것 입니다.
기존제도와 다른점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55%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유형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신고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120%)이하여야 당첨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150%이하(월소득975만원이하)로 완화됩니다. 일정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을 방침입니다.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별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민간분양에도 생기나요?
아닙니다. 대신 민간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 출산가구를 우선 선발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혼인을 안 한 예비부부가 출산을 앞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거죠. 참고로 민간아파트 생애최초 신혼부부 물량의 20%가 출산 가구에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고소득자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5억원까지 연1.6%~3.3%금리로 대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될 수 있어요)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저금리로 5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마무리###
공공주택 추첨제도 신설됩니다. 복잡하죠!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신혼부부, 생애최초 물량의 일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이하로 월소득 1,3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가 공공주택이 필요할까요? ^^a
윤석열 정부의 뉴홈 입주자모집공모를 보면 내년5월 기준으로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을 한 이들이 대상입니다.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하고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된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입양아의 경우 인정 여부를 현재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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