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고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가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는 500만원을 받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및 노래방이 해당 됩니다.
6주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습니다. 학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숙박, PC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지난해 보다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 일반 업종으로 새 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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