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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백신휴가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by 향긋한커피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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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제는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이틀정도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백신접종은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의 중요한 요인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휴가제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이틀정도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백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를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자만 해당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권고수준에 멈췄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은 모든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반응만 나타나난 자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접종자의 약1% ~ 2%만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제도화할 경우 직종에 따라 휴가 부여 방법을 구제척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상반응은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48시간 내 대부분 완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가운데 다음날 이상반응이 있는 사람은 하루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하루 더 쓰도록 했습니다. 의사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 없이 신청하면 바로 쓰도록 했습니다.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

백신 휴가는 가급적 별도의 유급휴가나 병가로 처리하고 접종 당일에는 접종 시간에 대해 공가나 유급 휴가 적용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쉬어도 된다고 했다라고 했지만 회사측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회사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회사마다 무단결근에 대한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측에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도 되는지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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