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무조건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입니다.
- 국회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특정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 일반형사사건에서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인턴 허위 등록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지만
일반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법 제166조
- 제166조 제1항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
를 하거나, -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제166조 제2항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재물손괴,
- 공무소 서류나 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질서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조항입니다.
300x25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