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갑질, 성희롱, 폭언 등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녹취입니다. 피프티피프티 사건만 봐도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기운 바 있죠. 우스갯 소리로 소속사 대표가 갤럭시 써서 다행이란 말을 했고 아이디도 갤럭시 S23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아이폰이 강세인데 갤럭시 쓰는 사람들 중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때문에 바꾸질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호민 작가의 녹취는 앞선 피프티피프티와는 다른 판세죠.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근거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선생님들도 교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녹취 금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건과 주호민 작가의 사건 모두 녹취를 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녹취의 합법과 불법 기준은?
녹취를 했을 때 합법이 되는 기준과 불법이 되는 기준은 바로 당사자냐 아니냐 입니다.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통화 당사자이고 주호민 작가 사건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1항을 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거나 녹음 사실을 몰랐어도 문제가 없는 반면 주호민 사건처럼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두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죠.
실제로 배우자의 바람을 잡겠다고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처벌 기준도 1년 이상 10이하 징역형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녹취된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바람 잡으려다 역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 불법이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사 재량에 의해서 증거로 인정 받아
제3자의 녹음이라도 형사가 아닌 민사재판에 한해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증거로 채택되기도 합니다. 다시 주호민 사건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두지 않는 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가치가 제3자 녹음으로 인해 침해되는 가치보다 크다고 보아 인정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 마무리하며.....
예전에 실제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화 참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해당 법안을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생활 중요하죠. 하지만 녹취만큼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당분간 녹취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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