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의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부인의 절도죄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5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
노형욱 후보자의 부인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절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부인의 갱년기 우울증을 겪은 아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일축하며 개인의 가정사로 심려를 끼친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하며 해명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벽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뭔가를 훔치기 보다는 자기 자신도 제어하기 힘든 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노형욱 후보자의 재산이 약13억원 정도로 신고되어 있으니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다는 심리적인 요소에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노 후보는 특히 이번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와 가족들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노형욱 부인 절도죄 외 다른 논란은?
장관의 인사청문회이다 보니 이번뿐아니라 매번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정말 사소한 것까지 흠집을 잡기 위해서 다 까발려진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이 부분은 꼭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면서 취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는 것과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인 2001년 6월 ~2002년 12월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을 사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부인의 절도죄 보다는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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