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2024년에 변경된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1.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2.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3.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4.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6. 주요 수입원 또는 부수입원이 휴업, 페업하거나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경우
7. 주요 수입원 또는 부수입원이 실직하여 소득을 잃은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간호, 양육, 간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크게 줄어든 경우,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수도나 가스가 중단되었거나 사회보험료, 주책임차료를 체납한 경우 등을 포함)
9.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다양한 사유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주요 수입원과 이혼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를 당하거나 노숙하는 경우,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거나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받은 경우 등이 포함)
긴급생계지원금 재산기준
재산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총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거주지역별로 대도시는 2억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52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3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 금액
2024년도 증가된 지원금입니다.
- 1인가구의 경우 713,100원
- 2인가족은 1,178,400원
- 3인가족은 1,508,600원
- 4인가족은 1,833,500원
- 5인가족은 2,142,600원
- 6인가족은 2,437,800원
7인 이상일 경우 1인 추가될 때마다 286,900원이 더 지원됩니다.
긴급생게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준비하여 귀하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긴급생게지원금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건복지상담센터(129)로 더 궁금한 부분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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