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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가운데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I 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요. I유형에 속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받습니다.
-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이고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입니다.
마무리
그동안 구직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월 소득액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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