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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산불 불장난 낸 초등학생 처벌과 피해보상은?

by 향긋한커피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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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 광양에서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산불의 규모가 컸습니다. 산불진화헬기 10대, 인력 250명이 동원되어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고 무려 11시간만에 주불을 진화했으나 다음날 재발화하면서 결국 임야 3ha 정도 피해가 생겼습니다.

 

산불의 원인으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이들을 조사해 보니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탕후르라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귤을 쿠킹포일에 감싼 뒤 불을 붙였으며 불이 붙은 낙엽을 발로 차며 장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 한심하죠!! 이때 발로 차고 놀게 아니라 밟아서 꺼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큰 피해를 낳은 이 초등학생은 무슨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상은 했겠지만 처벌을 안 받습니다. 모두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책임은 못 지어도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광양시가 피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양시는 조림 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복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실된 산림 소유자도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하니 민사소송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광양시가 복원을 해준다고 하니 굳이 민사송을 할 필요는 없겠죠?

 

원래 산불은 실수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을 벌이지 않겠죠. 요즘 아이들 영악합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거 알고 일부로 행동하는 아이들 입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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